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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協, “해양공간계획, 해상풍력만 차별”

2020.02.06
부산해역 해양용도구역.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계획을 기반으로 한 해양통합관리시스템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풍력업계가 에너지개발구역만 미지정된 부분에 대해 해상풍력만 차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손영기)는 최근 해수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발표한 부산해역(海域)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 상 해양공간관리계획(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수립건과 관련해 에너지개발구역을 용도구역 지정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해수부는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5,526.4km²(영해 2361.54km²+배타적 경제수역 3164.90km²)에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부산 해역을 대상으로 영해의 경우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 용도구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 △군사활동 △항만·항행 등 3개 용도구역을, 이외 배타적 경제수역 내 미지정 해역(43.51%)으로 지정했다.

9개 용도구역은 △어업활동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이다.

유일하게 에너지 개발구역을 지정치 않은데 대해 해수부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라며 “또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치 않았다”고 밝혔다.

풍력산업협회는 산업계 입장에서 명확한 주민 동의범위기준이 없으며 이미 착공 직전 막바지 인허가(공유수면 점·사용허가)절차만을 남겨둔 사업이 존재하는데도 주민수용성과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개발구역을 지정치 않은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논리라면 바다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범위는 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막바지 인허가 단계를 밟는 사업조차 해양공간계획법에서 이를 반영치 않는 건 법적으로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획득중인 기존 해상풍력사업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수부는 이번 용도구역 지정이 단순 우선 용도순위를 정한 것뿐이며 추후 지자체가 임의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어민들을 어렵게 설득하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 입장에서 지역과 세간 여론상 ‘이곳은 해상풍력을 할 수 없다’는 ‘낙인(烙印)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미 적법하게 사업절차를 밟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조차 할 수 없다면 과연 정부 정책과 해당 법규를 믿고 사업을 진행할 자는 누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풍력산업협회는 현재 해수부는 전남 지역 해양용도구역 초안에서도 에너지개발구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산업계 입장에선 우려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2017년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정책’상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48.7GW 중 12GW를 차지하는 등 깨끗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국민한테 공급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청정에너지원이다. 또한 조선을 비롯해 지역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 지역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미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마다 해상풍력을 통한 지역경제 부흥을 모색하는 판국에 이 같은 해수부 판단은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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