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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1.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재해위험 검토 실시 등 설치조건 정비
   2.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주요 산줄기 등을 정비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점 명확화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 절차 정비
   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7.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8. 타 법률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설치지역 완화
   9.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정비
나. 제출기한 : 2024년 8월 17일(토)
다. 제출처 : gsgood@mail.go.kr
라. 문의사항 : 산림청 산지정책과 신건섭 행정사무관 (042-481-41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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