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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요청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부 요청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을 요청드리오니 작성하시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법률의 제명을 「공유수면법」으로 변경함

2) 모든 국민이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국가의 책무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4) 공유수면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5)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관리ㆍ이용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6) 기존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을 행위의 특성, 점용ㆍ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함

7)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한 번만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8)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

9)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신고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여 실시계획 관리를 강화함

10)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사업의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 매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립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11)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

12)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유수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3)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매립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14) 공유수면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공유수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공유수면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공유수면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15)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유수면 관련 사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무가 위법한 경우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16)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 구축ㆍ운영근거를 규정하고, 공유수면 관련 업무 처리 시 해당 정보체계를 활용하도록 함

. 회신기한 : 2023 7 17() 오전

. 문의사항 :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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