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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23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요청으로 `23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의견수렴을 안내드리오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풍력설비 시공기준 개정

1) 적용 기준 변경(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 폐지 규정 조항 삭제 등

- 전기배선 접지공사 : 보급사업에 소형풍력설비가 설치됨에 따라 적용 기준 변경

- 풍력터빈 및 인버터 : KS인증 명확화 등 신설

나. 회신기한 : 2023년 7월 10일(월)

다. 제출방법 : safety@energy.or.kr

다.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052-920-08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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