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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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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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행정예고안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및연료혼합의무화제도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안_4.hwpx (64.2K)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주민참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규정 신설
- 참여대상 주민 등의 범위에 농축산인 등을 추가하고 지역적 범위 재편·확대
-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기준 조정
- 수익의 기준·절차·내용 구체화
나. 회신기한 : 2023년 4월 13일(목)
다. 제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pamoiel2@korea.kr , daeun349@korea.kr)
라. 문의사항 :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