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요청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수렴을 요청드리오니 제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
-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상향(10% → 20%)
-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5%)
2)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 지정(허가~착공)(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발전사업의 적기준공 유도
3)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유효지역 재정립 등
-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후 3년內 발전사업 허가 신청토록 규정
- (유효지역) 유효지역 분류 기준을 명확, 단순하게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 재설정
- (계측기간) 월별 85%, 12개월 총 90% 이상 풍황계측 자료 취득시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세부기준 명시
- (중복시 우선순위) 우선순위 판단시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일’에 ‘변경허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해상계측기의 설치. 기한은 12개월로 연장하여 현실반영
나. 회신기한 : 2023년 4월 14일(금)
다. 회신방법 : 이메일 제출(wind@kweia.or.kr)
라. 문의사항 :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
- 협회에서도 의견을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나, 여러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업별로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