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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너지, 그 중심에 풍력발전이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

- 비대면 설명회 개최

- 기존사업 확장시 재협의 기준 정비

-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정비

(「전기사업법」에 따른 평가대상(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 용량 10만킬로 이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키로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으로 조정)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일부 조정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wind@kweia.or.kr)

. 제출기한 : 202211 30()

. 문의사항 :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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