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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제도 신규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 합동지원반에서 진행하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입지적정성 검토 또는 발전허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시행일 : 2024.6.1.

다. 절차 : 컨설팅이 필요한 자가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에 사업정보를 등록 후 컨설팅 신청

*기존의 해양입지컨설팅과 신설된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Two-Track으로 모두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신청자가 선택하여 컨설팅 신청.

라.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 합동지원반(042-360-8402~5, 8411~3, 8421~8423)


[첨부]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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