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및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 안내
관리자
0
2819
2022.07.26 16:30
+ 289
[붙임] 개정_공유수면법령_주요내용_및_어업인_의견수렴_절차.pdf (264.4K)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우리 협회는 붙임과 같이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개정 및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가 신설에 따라
추가된 해상풍력(풍황계측기 포함)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전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 관련 내용을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