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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19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우리 협회는 산업부 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에 따른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전력거래소 개최 회의에 수차례 참석하여 업계의 취합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전 공지 드렸다시피 지난 8 7() 개정 예정인 전력시장 운영규칙 관련 설명회가 진행되었으며,

전력거래소는 8월 중 최종개정안을 작성하고 10월까지 심의 및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는 운영규칙은 향후 국내 풍력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첨부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검토하시어 전력거래소 측으로 많은 의견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 주요내용 : 규칙 제17조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신설

1)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하여 1)항과 관련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3) 신재생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발전단지 기상정보 등을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제어, 접속관련 정보 등을 신재생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1)~4)의 세부사항은 시장운영규칙,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다.

. 제출기한 : 2019 8 16() 18:00

. 제출방법 : 한글(.hwp) 또는 워드(.word) 파일 작성 후 이메일 제출(hyuk@kpx.or.kr)

    ※ 메일 제출시 한국풍력산업협회(wind@kweia.or.kr) 함께 송부

. 문의사항 : 전력거래소 계통개발팀 이진혁 주임 (061-330-8658)

 

감사합니다.

 

첨부1. 전력거래소 2019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 공문 1

    2. 운영규칙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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