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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신재생발전기 관련 규칙개정안 설명회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전력거래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계통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신뢰도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이 고시에 따른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송부드리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각 기업 차원에서 전력거래소 측으로 많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도 참조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7조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신설

①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하여 ①항과 관련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발전단지 기상정보 등을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제어, 접속관련 정보 등을 신재생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①~④의 세부사항은 시장운영규칙,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다.

. 제출기한 : 2019.08.16() 18:00

. 제출방법 : 한글(.hwp) 또는 워드(.word) 파일 작성 후 이메일 제출(hyuk@kpx.or.kr)

. 문의사항 : 전력거래소 계통개발팀 이진혁 주임(061-330-86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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