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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2019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수요 제출 요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9.4.18)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이용 및 개발 계획 승인, 수립, 변경하거나

지구,지역 등 지정, 변경지정하려는 경우(같은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대상계획, 지구, 구역)에는

사전에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 관련하여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께서는

첨부의 수요조사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전북도청 신재생에너지과(7911@korea.kr)

  • 제출양식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사업 현황(첨부참조)

  • 제출기한  : 2019.5.29()

  • 문의사항 : 전북도청 신재생에너지과(063-280-4656)

 

아울러, 제출시 협회도 참조로 넣어 주시기 바라며,

되도록 빠른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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