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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 목적

 - 국가 공유수면의 계획적 개발 및 해상풍력 최적입지의 선제적 검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추진

 - 지자체 주도의 지역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및 개발이익의 공유 활성화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적기 추진 지원

나. 사업 개요

 - 세부사업명 : ’21년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규모 : 총 사업비 90억 이상*, 국비 최대 45억(15억/년)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이상 지방비(민간부담금 포함) 매칭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공모방식 : 수행기관 공모

 - 사업내용 : 지자체 주도 대규모(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환경성⋅수용성⋅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

     * 개발지구 사전 타당성 검토 : ①예정지구 풍황자원, 해역환경 조사, ②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③지역 수용성 조사·확보, ④발전단지 설계, ⑤기본계획 수립

다. 지원 대상

 - 대규모(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라. 신청 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을 참여기관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마. 평가 제외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②제출기한 內 기초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기초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선정⋅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바. 신청 방법

 - 참여신청 및 자료 제출방법 : 공모기간 內 기초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사.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해상풍력팀 (052-920-0747, 0750)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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