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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녕하세요?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이행연기량 조기 이행시 비용보전 허용 (제11조의2)
  나. 폐목재 REC 발급 범위에 대한 운영규칙 위임규정 마련 (별표 2)
  다.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대상 확대(임야 태양광 → 전체 태양광) (제8조)
  라. REC 발급 대상 발전량 점검 절차 강화 (제15조)
  마. 지자체 참여형을 지자체 주도형으로 설비기준 변경 (별표 2)
  바.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 면제기준 확대 (제9조)

○의견제출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의견서 제출

  나. 제출기한 : 2019.12.28(토)까지

  다.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전화: 044-203-5363, 팩스:044-203-4769)

○의견제출 기재사항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363 또는 5365,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qbstar@korea.kr, pp5620@korea.kr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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