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방식 적용방안 및 보호장치 운영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요청 새창으로 읽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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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16:07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전력거래소 요청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7조 '보호장치 및 관련설비 적용과 운영' 관련하여,
보호방식 적용방안 및 보호장치 운영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을 요청드리오니 작성하시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1) 보호방식 적용기준
- 재생E 연계 송전선로 : 전류차동계전기 이중화 적용으로 송전선로 보호방식 강화
- 재생E 연계 모선 : 순시 고장 제거가 가능한 보호방식 적용
- 주파수변화율계전기(ROCOF, 81R) : ROCOF 계전기 원칙적 미사용
2) 보호장치 운영기준
- 재생E의 역상분 무효전류 공급 기능 : 생E 역상분 무효전류 공급 가능시 해당 기능 활성화
- 재생E 연계 송전선로 고장판전 요소 적용 방식 : 오·부동작 유발 방향판정 요소 등 사용기능 명확화
나. 회신기한 : 2023년 11월 23일(목)
다. 회신/문의처 :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wind@kweia.or.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