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요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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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16:52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부 요청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을 요청드리오니 작성하시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산림사업이 시행된 국유림을 풍력발전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 그동안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납부하게 함
2)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그 기준과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함
- 권리양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에 거래에 한정하여 허가하고, 명의변경은 개인은 개명, 법인은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시에만 가능하도록 함
-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도록 함
- 국유림 대부등을 받은 자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부등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회신기한 : 2023년 7월 10일(월)
다. 문의사항 :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