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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산업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전력거래 절차” 등에 “전기사용자”를 추가하여 해당 거래 참여자를 명확히 함

 

○ 의견제출

.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이메일 (woonjung@motie.go.kr) 제출

. 제출기한 : 2020 8 24()

. 문의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5179, 팩스 044-203-4758)

 

아울러 의견 보내실 때 협회도 참조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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