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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너지, 그 중심에 풍력발전이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제출처 변경)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발전사업 허가전 어업, 환경 등 해상풍력 관련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기사업허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0일부터 전기위원회로 접수되는 해상풍력의 경우 동 해양입지 컨설팅 절차를 득한 후 허가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운영절차 : 해양입지 컨설팅이 필요한 자가 풍력발전정보시스템(K-winpis)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 후 사전검토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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